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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법적 정의와 사례로 이해하기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그 심각성에 비해 법적 정의나 성립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행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팔을 강하게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피해자 바로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심각한 수준을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폭행으로 인정하며, 그 힘의 강약은 묻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
- 좁은 공간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불쾌한 말을 하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어깨동무나 허리에 손을 감는 행위
Q.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당혹감, 관계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만약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과 최종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 ‘혐의 인정’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억울함을 풀거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일 수 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미안하다”, “오해였다” 등의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
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발언 예시: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선처를…”
- 올바른 대처: 모든 연락과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사과보다는 수사 기관에 일관된 진술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감정적인 대응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을 뿐인데”,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억울해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이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억울할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섣불리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행위
경찰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되며, 한번 작성되고 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 분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피의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수사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습니다.
-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