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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그 기준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법과 형법의 경계, 처벌의 시작점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은 없으나,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 14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해 학생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법이 잔혹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결코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학생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엄중한 조치입니다.
– 사회봉사 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형사처벌 기준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가해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법상 각기 다른 범죄로 규정됩니다.
1. 폭행 및 상해 (가장 흔한 유형)
단순히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다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툼을 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 친구끼리 장난으로 때렸는데, 이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인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폭행으로 인식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해자가 알아야 할 경찰 조사 및 형사 절차의 핵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 학생의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하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 없이 설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므로, 양측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모든 것의 시작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진술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는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피해 학생의 대응: 객관적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
피해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사진 및 영상 자료: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사진, 협박이나 괴롭힘이 담긴 영상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SNS 대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이루어진 욕설, 협박, 따돌림 정황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절대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목격자 진술: 폭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 학생의 대응: 섣부른 진술은 금물,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안일한 변명이나, 처벌이 두려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때 가해 학생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답변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차단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검찰 송치 및 소년부 송치: 사건의 분기점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검찰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범죄소년(검찰 송치)의 경우, 검사는 경찰 조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소년부 송치)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판사는 소년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 비록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처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이 ‘처벌불원서’는 검사나 판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고됩니다. 특히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 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합의 시도 시 주의사항
가해 학생 측이 직접 피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압박이나 협박으로 비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